U대회 훈장까지 받았는데…'급전직하'

입력 2005-02-24 17:04:30

영장청구된 강 전의원

검찰이 강신성일 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으로써 강 전 의원은 대구 하계U대회 옥외광고물 업체 선정비리와 관련,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정·관계 인사 5명 중 첫 사법처리 대상자가 됐다.

강 전 의원은 대구U대회 성공의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체육훈장 맹호장'을 탔다.그는 U대회 집행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흑자 대회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대구시나 대회조직위 관계자들은 평가했다. 2004년 말까지로 끝날 예정이던 U대회지원특별법을 2년간 연장시킴으로써 297억 원에 달하는 옥외광고물 추가 수입을 조직위에 안겨줘 대구U대회는 1천억 원 가까운 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 강 전 의원이 광고업자로부터 1억 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물론 강 전 의원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강 전 의원은 "5천만 원을 박씨로부터 받았으나 전액 정치자금으로 영수증 처리를 했다"라고 해명했다. 실제 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2003년 7월15일 (주)전홍 명의로 영수증 처리가 된 5천만 원이 입금돼 있었다.

하지만, 검찰은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5천만 원만 갖고 사법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설사 받는 쪽이 정치자금이라고 해도 주는 쪽이 대가를 바라고 정치자금이란 인식이 없었다면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태도가 현역인 배기선 의원 처리에서도 이어질지 관심거리다. U대회지원특별법 연장 당시 배 의원은 문화관광위원장으로 법안 처리에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전직 의원에게는 대가성을 인정, 뇌물 혐의를 적용하고 현역 여당의원에게는 정치자금을 인정한다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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