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공포…유아교육계는 반발
교육인적자원부는 일정한 교육 여건을 갖춘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유아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확정, 24일 공포하고 3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아미술학원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유치원 중심 유아교육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교육과정과 교사자격 등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하려는 유아미술학원에 대해 2007년 2월28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유치원에 적용되는 저소득층 유아교육비 지원 방식을 그대로 적용, 지원하도록 했다.
아울러 관할 교육청을 통해 유치원과 똑같이 장학·행정지도를 실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올해 3월부터 유아미술학원이 유아교육비를 지원받으려면 유치원에 준하는 요건을 갖추고 시·도 유아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한다.
또 2007년 3월 이후에도 지원받기 위해서는 유치원으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유치원 급식의 위생, 영양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회 급식 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영양사를 두되 인접한 5개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영양사 배치기준도 마련했다.
이계영 교육부 유아교육지원과장은 "유아교육비 지원 액수 및 대상이 해마다 늘어나고 궁극적으로는 만 5세아 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유아미술학원이 점차 유치원으로 바뀌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아교육계와 유아미술학원계는 "정부가 앞장서서 사교육을 지원한다", "건물 1,2층에 있는 학원, 즉 전체의 5%만 지원 대상이 되는 등 지원조건이 너무 까다롭다"며 모두 반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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