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는 일본의 다케시마(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과 관련, 지난 15일 규탄 결의안을 채택한 데 이어 23일 성명서를 내고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한 주권 침해행위이며, 300만 도민의 의지를 결집해 모든 외교적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또 "일본 시마네 현과 현의회가 다케시마의 날 제정을 위한 일체의 조례 제정 움직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같은 조치를 즉각 보여주지 않는다면 교류를 중지함은 물론 향후 더욱 강경한 조치도 불사할 것"이라고 했다.
서봉대기자 jinyoo@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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