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폐장유치 주민투표실시 의무화

입력 2005-02-24 11:33:14

앞으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장(방폐장)을 유치하는 지역은 의무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할 전망이다.

또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내에는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방폐장의 추가 설치가 금지된다.

국회 산자위(위원장 맹형규)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을 가결, 법사위로 넘겼다.

수정안은 유치지역 선정절차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민투표의 실시 등을 의무화하고, 중·저준위 방폐장 부지 내에는 고준위 방폐장의 추가 설치를 불허해 유치지역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도록 했다.

또 기존 정부안이 유치지역에 대한 지원금 3천억 원의 재원을 공공기금 성격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토록 한 것과 달리 원자력발전사업자 스스로가 부담토록 했다.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안'이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등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와 야당의 주장을 반영, 이날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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