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

입력 2005-02-24 08:47:30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 법안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22일 국회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당초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행시기가 내년 1월 1일로 조정됐다.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중개업자가 거래에 개입한 경우에는 당연히 중개업자도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최고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게 되며 특히 중개업소는 허위계약서 작성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거나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당하게 된다.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4월 말부터 시행될 개정안은 우선 재건축 사업승인 이전 단지에 대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짓도록 의무화했다.

위헌 소지를 없애기 위해 임대아파트 건설분만큼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해준다.

또 사업승인은 받았으나 분양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재건축단지에 대해서는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활용토록 하되 정부 또는 지자체가 공시지가와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아파트를 매입해 주도록 했다.

개정안 중 위헌논란이 제기됐던 대지지분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정부 또는 지자체가 대지지분에 대해 공시지가로 매입해 주거나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인센티브를 선택할 경우 대지지분을 기부채납하도록 했다.

(연합)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