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부동산 중개업소 뿐 아니라 거래당사자도 실거래가에 의한 계약내용을 시·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중개 및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개정안은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불한 돈의 규모 등 거래계약 내용을 사실대로 시·군·구 등 행정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해 과세당국이 실거래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개업자가 거래에 개입한 경우 중개업자의 거래내용 신고도 의무화된다.
개정안은 이 같은 신고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취득세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제재조항을 담고 있다.
여야는 또 변호사와 법무사의 권한인 부동산 경매·공매 입찰신청 대리권을 공인중개사에게도 주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추가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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