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다간 참여정부도 인사(人事)가 망사(亡事)되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 노 대통령의 상표 '시스템 인사'가 어떻게 수리해볼 엄두를 못낼 정도로 허물어진 것 같아서다. 현직 유효일 국방차관의 5'18 진압대대장 전력을 몰랐다며 재검증하겠다는 청와대를 이해할 수가 없다. 반년전에 한 인사를 되물리겠단 뜻인가?
유 차관의 경우, 차관 임명 당시에 전력이 공개됐고 가혹행위 등 '과오 없음'이 판명나서 YS시절엔 국방부 동원국장, DJ때는 대통령직 인수위원까지 지냈고 참여정부의 차관이 됐다. 본란은 진압군 대대장이라는 그의 전력을 결코 명예롭게 보지 않는다. 법적으론 깨끗하나 정서적으론 결코 깨끗할 수 없는 '불명예 전력'이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애시당초 그를 차관으로 임명하지 말았어야 했다. 뒤늦게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들도 순서가 이상하다. 그땐 왜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는가? 국방차관이 되는 건 괜찮고 국방부의 과거사규명 책임자가 되는 건 안된다는 뜻인가?
검찰총장 복수후보로 공개된 후보공개 때문에 난감하고 어색한 사이가 돼버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홍업씨 비리의혹 사건과 관련, 한쪽은 수사지휘 검사였고 한쪽은 수사를 받았던 처지다. 탈락되는 인사가, 후보가 되지않았더라면 공개되지 않았을, 또는 이미 아문 상처가 여론의 입방아에 오를 경우 그 원망은 청와대로 돌아간다. 후보공개를 통해 '시스템 인사'의 허점을 메우려 했다는 비판은 그래서 일리 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긴 하지만 청와대는 고장난 '인사시스템'을 완벽히 수리해야 한다. 진퇴양난에 빠진 청와대로선 유 차관을 경질하거나 국방부의 과거사 규명팀에서 제외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럴 경우 청와대는 당시의 인사수석과 감사원으로 승진해간 비서관 및 국방부 관계자의 '부실검증 책임'을 동시에 물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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