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22일 장기간 투약하던 약물을 중단함으로써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켜 숨지게 했다며 박모씨 유족이 모 대학 한방병원과 한의사 황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모두 1억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사로서 질병에 대한 검사와 치료방법 선택에 재량권이 있더라도 합리적 한계가 있는 만큼 스테로이드에 장기간 의존해 온 루프스 환자에 대해 부작용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복용을 중단시킨 것은 의사로서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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