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1천800여 명이 증원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지원 특별법 제정이 추진된다.
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긴급지원 특별법은 기초생활보장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의 위기 발생시 보호·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올 상반기 중 제정키로 했다.
특별법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가 빈곤층임을 신고한 뒤 자산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긴급 상황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각 지역의 통리반장과 부녀회원 등을 '이웃 지킴이'로 활용, 건강보험료·국민연금을 미납하거나 단전·단수 등 위기 징후를 보이는 가정의 명단을 입수해 방문조사 등을 통한 보호체계 구축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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