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이 쟁점이다-(7)대구개인택시조합 신·구 경영진 갈등

입력 2005-02-23 08:50:18

지난해 11월 중순 치러진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선거 이후 신임 이사장의 자격인정 여부를 놓고 신·구 경영진간의 진통이 수 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출마자들간의 불법선거논란, 당선 10일 만에 내려진 신임 이사장에 대한 조합 선관위의 당선무효 결정, 신임 이사장에 대한 조합원 자격정지결정, 신임 이사장 측의 당선자 지위보전 신청….

지난달 말 당선자 지위를 조건부로 인정한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거듭된 양측의 논박으로 인해 20여 일째 조합 업무가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급기야 물리력까지 동원한 소란이 빚어지면서 1만여 명 조합원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

신·구 경영진간 갑론을박을 들어본다.

◇도명영 신임 조합 이사장

"법원이 이사장 지위를 판결로 인정했는데 구 집행부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도명영(50) 이사장은 21일 오전 조합원과 직원들이 자리한 조합 사무실에서 비협조적인 일부 직원들에 대한 전격적인 대기발령을 내고 업무 재개를 선언했다.

지난해 11월 당선된 그는 10여 일 만에 불법선거 혐의로 당선무효 결정을 받았으나 법원에 '당선자 지위보전신청'을 제기, 지난달 말 '본안 판결시까지 지위를 인정받는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일부 조합 직원들이 여전히 구 집행부의 지시에 따르다보니 업무태만이 초래되는 등 정상적인 조합의 업무처리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새 경영진은 허수아비나 다름없었습니다.

"

그는 구 경영진에 대한 불만을 거듭 토로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초 구 경영진 측에서 총회를 열어 새 이사장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권리제재'를 결의한 것에 대해 분을 삭이지 못했다.

"법원이 당선자 지위를 인정한 마당에 당선무효를 이유로 한 권리제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새 경영진에 대한 등기나 업무인계도 고의적으로 미루고 있다고 했다.

◇신천일 전임 부이사장

"조합원 자격이 회복되지 않는 한 이사장직 인계는 힘들지 않겠습니까. 판결을 통해 조합원 자격만 받아온다면 언제든지 사무실을 비워 줄 겁니다.

"

신천일(54) 전임 부이사장은 새 이사장의 조합원 자격 회복이 전제돼야만 이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교체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의 신임 이사장 지위보전 판결이 불법선거 혐의까지 풀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권리제재 결정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조합 정관상에 후임자 결정 때까지 전임자가 업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현재 구 경영진이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구 경영진 측은 또 자신들이 선임한 변호사의 의견서를 근거로 주장을 폈다.

이에 따르면 '권리제재 처분을 받은 조합원은 3년간 조합임원 취임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당선자가 비록 가처분 결정에 의해 당선자로서의 지위를 잠정적으로 회복했다 하더라도 권리제재 처분으로 인해 조합의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다'는 것.

신 전임 부이사장은 "지금도 업무 인수인계 준비는 다 갖춰져 있다"며 "그러나 새 이사장이 임원으로 취임하기 위해서는 권리제재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까지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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