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자위, 미군부대 이전 관련 3개 특별법안 일괄 상정

입력 2005-02-22 13:53:18

'미군기지 무상 반환될까'국회 행자위는 21일 전체 회의를 열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등 미군부대 이전과 관련된 3개 특별법안을 일괄 상정했다.

특별법안은 △반환공여지의 무상양여 △미군철수 지역 사회간접시설 우선 지원 및 주민복리 증진책 마련 △중앙 정부가 해당지역발전 종합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김병호 의원은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 주민들은 50년 넘게 개발제한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고, 이인기 의원 역시 "국가안보를 위해 지역개발을 유예하거나 포기했던 지역 주민들에게 부지를 무상으로 돌려주거나 주민들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기준(兪奇濬) 의원도 "(반환부지를) 시민과 국민을 위해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공원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무상양여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상임위에는 '미군기지 되찾기 대구시민모임'을 비롯해 전국 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 "반환되는 미군기지 부지를 무상 양여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반환되는 미군기지 지역과 새롭게 배치되는 지역 등의 균형발전, 분권 및 국가안보전략 등을 총제적으로 다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은 "주관부처인 국방부와 기획예산처 등과 조율을 거쳐 별도 보고 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이해찬(李海瓚) 총리도 지난 17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미군부대가 이전한 땅에 대해 가능한 한 지자체가 부담을 안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다만 그 재원을 국민들이 또 부담을 해야 하는지, 별도의 재원조달 방안을 더불어 생각해야 할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국유재산 처분에 무상양여는 불가하며, 국가가 재산을 반환할 때 원상회복의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태완기자 kimch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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