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3일 오전11시 청도 소싸움장 경기장을 점유해 공사를 방해하고 있는 (주)동성종합건설에 대해 강제집행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강제집행은 지난 11일 대구지법 제20민사부가 청도군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
대구지법은 "동성종합건설(주)은 상설 소 싸움경기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청도군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청도군이 시행할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될 뿐만 아니라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도 안된다"고 결정했다.
한편 청도군은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라 보증시공사인 경보종합건설(주)의 공사 재개가 원만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오는 10월 개장을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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