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해체 전에 석면 함유여부 신고해야

입력 2005-02-22 10:00:07

앞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석면이 섞여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신고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정식(趙正湜·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건설교통부가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해체·철거업자는 철거·해체 일주일 전까지 석면 함유 여부 확인서를 건축주나 건물 관리자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 시장·군수·구청장은 석면이 섞인 건축물을 해체·철거한다는 신고를 접수하면 즉시 노동부와 환경부 지방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선진국은 일본이 지난해 10월부터 악성 중피종 등 각종 암을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의 수입·제조·유통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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