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는 상반기 중 전국 시·도 약사회와 함께 면허 대여와 '카운터'(약사 면허 없이 처방 약을 조제하는 종업원) 고용 약국 등을 단속한다. 대한약사회는 오는 3, 4월 중에 그동안 입수한 불법 약국 명단(100여 곳)을 근거로 시·도 약사회 약국위원회와 연계해 불법 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실시한다.
또 이 같은 사실 확인 결과와 제보 등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보건당국이나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면허 대여 약국은 약사가 아닌 자본주가 약사를 고용해 운영하는 형태로, 약물 오·남용, 고용 약사의 피해, 덤핑 판매 등의 부작용을 초래해 정상적인 약국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대구 수성구 ㅅ약국 김모 약사는 "면허 대여 약국은 약값을 턱없이 싸게 받는 등 약품의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자기 자본 없이 약국을 운영할 수 있고, 월급도 다른 약국보다 많기 때문에 일부 약사들이 면허 대여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약사회는 7, 8년 전 면허 대여 약국으로 의심되는 약국 30여 곳의 약사들을 대상으로 사실 확인 작업을 벌였으나 한 곳도 적발하지 못했었다.
김교영기자 kim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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