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한약사회 법제화 입법추진

입력 2005-02-21 10: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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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강기정(姜琪正·열린우리당) 의원은 21일 '대한 한약사회'를 법적 단체화하고 이들의 연수교육 실시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한방의약분업 실시를 전제로 지난 1994년부터 도입된 한약사 제도의 취지에 맞춰 한약사 단체에도 다른 의약관련 단체들과 동일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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