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뇌물 받다가 '답싹'…공무원 구속

입력 2005-02-19 10:59:18

대구지방경찰청은 19일 고교 신축공사와 관련,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구시교육청 직원 김모(45)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건넨 공사업체 사장 김모(34)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설을 앞둔 지난 4일 대구 수성구 한 식당에서 ㅅ고교 신축공사 업체 부사장으로부터 떡값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이 든 쇼핑가방을 받아 승용차에 싣고 있다 국무총리실 공직기강 점검반에 적발됐다.

김수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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