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고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문제와 관련, '현대비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월 및 추징금 3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대 측에서 돈을 받은 이후 정몽헌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나 현대그룹의 다른 현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이 돈을 정치자금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후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박씨는 2000년 1∼4월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5천만 원을 받고 2000년 9월 현대비자금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작년 3월 1심에서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같은 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1월 2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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