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지리아 억류 한국인 1명 풀려나

입력 2005-02-19 07:38:02

대우건설 현지법인에 근무하던 한국인 직원 한

명이 나이지리아의 한 종족단체에 억류됐다 15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18일 외교통상부와 대우건설에 따르면 대우건설 현지법인의 관리인인 K씨가 현

지시간으로 17일 오후 2시 30분께 나이지리아 한 지역에서 모 종족단체에 억류됐다

이날 오전 6시께 무사히 석방됐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 대사관과 해당기업이 현지 주정부와 협조해 K씨가 무사

히 풀려날 수 있었다"며 "K씨는 무사하며 별다른 해를 입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종족간의 갈등이 많은 나이지리아에서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드러

내기 위해 K씨를 억류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나이지리아에서는 이런 일이 가끔 있

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납치한 부족에서 처음에 금품을 요구했으나 협상을 통해 이

부족과 향후 좋은 관계를 유지키로 하고 돈을 주지 않고 석방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로이터 통신은 한국인 관리인이 돈을 목적으로 한 나이지리아 부족

무장세력에 의해 납치됐으며, 바이엘사주의 이조족(族) 무장단체가 돈과 계약을 요

구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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