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 前의원 '무죄취지' 파기환송

입력 2005-02-18 16:30:33

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18일 고 정몽

헌 현대아산 회장의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문제와 관련,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주선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월 및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또 박 전 의원에 대한 보석을 허가, 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늦게 서

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심은 명시적인 청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으로서

피고인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음을 인정, 유죄를 선고했다"며 "그러나 이 사건은

법관이 유죄를 확신할 정도로 심증을 형성할 증거가 없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납득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대측에서 돈을 받은 이후 정몽헌 회장의 증인채택 문제나

현대그룹의 다른 현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인 흔적이 없고 이 돈을 정치자금법이 정

한 절차에 따라 후원금으로 처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피

고인이 청탁 대가로 뇌물을 수수했다고 보긴 어렵고 오히려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0년 1∼4월 나라종금 안상태 사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2억5천만원을

받고 2000년 9월 현대비자금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작년 3월 1심에서

현대비자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같은해 7월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11월 2심에

서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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