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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7단독 김연우 판사는 17일 당국의 허가없이 선박 4척을 북한에 몰래 판매한 이모(57), 남모(58)씨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을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03년 11월 중국에서 북한 민족경제연합회 대표와 선박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2004년 7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중국을 통해 선박 4척을 밀반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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