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테크노폴리스 입지 예정지인 달성군 일부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심 일부 지역의 고도 제한을 폐지키로 했다. 혁신 기업도시가 들어설 달성군 일대를 허가 지역으로 묶어 땅 투기를 막는 것은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나 도심의 고도 제한 폐지는 난개발을 불러올 가능성도 없지 않아 걱정된다.
대구시는 어제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달성군 현풍'유가'구지면 일대 2천90만 평을 토지 거래 허가 지역으로 지정, 외지인의 투기로 인한 땅값 폭등을 막기로 했다. 사실 이 지역에는 테크노폴리스를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연구소 등을 세우기로 한 대구시 장기 발전 계획이 발표되면서 투기 조짐이 진작부터 일고 있었다. 평당 5만~10만 원하던 땅값이 20만~40만 원을 호가하고 있다.
더욱이 이곳에 입지 선정 실사를 벌이고 있는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DGIST)이 들어설 경우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어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 지역의 땅값이 안정돼야 입주 기관이나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게 되고, 제대로 된 연구 중심 혁신 기업도시를 만들 수 있다"고 허가 지역 지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수창, 인교1, 동산1'2, 남산, 봉산 등 6개 준주거 지역의 고도 제한 폐지는 성급한 측면이 없지 않아 보인다. 이들 지역은 현재에도 교통체증이 빈발하는 곳이다. 이런 상황에서 30~40층의 주상복합 건축물이 들어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대구시는 범어'수성동 등 외곽지역의 고층화와 형평성을 고려해 고도 제한을 풀었다고 하지만 군색하다.
대구시는 최근 들어 대구 전체의 경관이나 환경을 무시한 채 기존의 법규를 완화해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남발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대구의 맨해튼'도 좋지만 거기에 따를 부작용 해소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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