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입력 2005-02-18 11:08:23

대구지법 파산부(부장판사 김수학)는 17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영남건설(대표 배대순)에 대해 회사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자본금이 전액 잠식된 영남건설의 부채 중 단기차입금이 506억 원에 이르는 상태에서 현재 34개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어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회사정리절차 개시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김광준 변호사(52)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4월7일까지 정리채권· 정리담보권 및 주식 신고를 하도록 했다.법원은 제1회 관계인 집회기일 및 정리채권·정리담보권의 조사기일 및 장소를 5월25일 오후 2시 대구지법 25호 법정으로 정했다. 법정관리인가 결정은 이르면 6개월 정도 지나면 내려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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