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 위반 유사성행위 업주 첫 판결

입력 2005-02-18 09:42:28

손을 이용한 유사 성행위를 해주는 업소를 운영하다 적발된 마사지업소 업주에 대한 첫 판결이 나와 향후 유사한 범죄에 대한 법원의 잣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17일 유사 성행위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특별법은 구강·항문뿐만 아니라 그 밖의 신체 일부도 도구로 규정, 유사 성행위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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