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대생인수 비리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17일 소환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
부를 신중히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이번 수사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해 김 회장을 부른 것은 아
니다"고 언급, 김 회장의 형사처벌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김 회장을 상대로 한화컨소시엄을 구성할 당시 맥쿼리생명과의 '이면계
약' 체결 등에 관여했는지와 한화비자금 87억원 중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으로 보
이는 8억원의 행방과 이 자금의 '집행'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김 회장은 그러나 맥쿼리생명과의 계약체결 과정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나 정관
계 로비에 대해서는 김연배 부회장(구속) 등으로부터 사전보고를 받은 바 없다는 취
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생 인수가 한화그룹의 장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사안이었던 점에 비춰
김 회장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으
며, 혐의가 드러날 경우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하지만 김연배 부회장이 이면계약 체결 등이 자신의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졌
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데다 맥쿼리생명과의 계약체결 서류 등에 김승연 회장
이 개입한 흔적 등이 남아있지 않아 혐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검찰은 김 회장이 당초 예정시간보다 늦은 이날 오후 1시께 출두함에 따라 밤늦
게까지 조사한 뒤 귀가 조치할 계획이다.
김 회장은 대검 청사에 출두하면서 "물의를 일으켜 국민에게 죄송하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에서 밝히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작년 8월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던 김 회장은 서청원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10억원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같은해
11월 서울고법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김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는대로 한화로부터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부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
의로 불구속 기소한 뒤 이번 수사를 일단락 지을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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