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고고도지구 변경 36
곳과 최고고도지구 폐지 11곳 등의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변경을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대구시 도시계획위는 팔공산과 달성군 지역 등 36곳(4천298만㎡)의 최고고도지
구 제한규정을 '층수와 미터(m)의 이중 제한'에서 '층수 제한'으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3층과 9.9m 고도 제한'식의 이중 제한에 묶인 건축물이 3층
으로만 제한됨에 따라 유럽식 첨탑지붕처럼 다양한 형태의 건축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시 도시계획위는 그러나 달성군 현내.교향리 등 6곳(174만여㎡)은 앞으로 종합
심의를 거쳐 최고고도지구 변경을 결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명.송현.만촌.두산동 등 11곳(652만여㎡)에 대해 '9.9m 이하'의 최
고고도지구를 폐지하고, 용도지구 '4층 이하'를 적용키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