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방카슈랑스 최장 3년 유예

입력 2005-02-17 12:58:42

당정 시행령 개정 추진

오는 4월로 예정된 2단계 방카슈랑스(은행창구에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것) 시행이 상품에 따라 최장 3년 유예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7일 오전 고위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상품별 방카슈랑스 허용시기 조정계획을 담은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03년 8월 저축성 보험에 한해 1단계 방카슈랑스를 실시한 정부는 2단계로 오는 4월부터 개인보장성보험·장기보장성보험·자동차보험을, 3단계로 2007년 4월부터 모든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당정은 그러나 시장과 보험업계에 미치는 충격 등을 감안해 3단계로 잡혀진 시행일정을 4단계로 바꾸고 상품에 따라 1년6개월에서 3년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특히 그동안 보험업계 최대의 관심사였던 생명보험 가운데 일반 보장성보험과 손해보험 가운데 자동차보험과 일반 장기보장성 보험 판매는 3년간 유예돼 2008년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판매된다.

이계안(李啓安) 제3정조위원장은 회의후 브리핑을 갖고 "지난 1단계 시행과정에서 금융기관의 불공정 모집행위 등의 문제점이 제기된 데다 2단계를 그대로 시행할 경우 보험모집인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조정계획에 따르면 2단계인 오는 4월부터는 개인보장성보험과 장기보험성 보험상품의 제3보험 가운데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어 3단계로는 오는 2006년 10월부터 같은 상품 가운데 만기 환급금이 있는 환급형 보험 판매가 허용된다.

또 최종 4단계로 2008년 4월부터 생명보험 가운데 종신·치명적 질병(CI)보험 등 일반 보장성 보험, 손해보험 가운데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2007년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기업성 보험 등은 시행시기를 정하지 않고 추후 여건을 봐가며 시행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정보험사의 판매채널 독과점을 방지하기 위해 한 은행이 한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비율을 현행 최대 49%에서 최대 25%선까지 낮추기로 했다.

또 보험모집인이 수익증권 판매를 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점포당 설계사 자격을 취득한 모집종사자를 2인 이하로 엄격히 제한해온 규정을 바꿔 예외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은행과 보험사 간의 불평등한 계약체결을 막기 위해 보험사에 불리한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내용의 '표준제휴계약서' 제도를 도입하고 방카슈랑스 판매에 대한 감독당국의 사전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회의에는 당에서 강봉균(康奉均) 정책위 부의장, 이계안(李啓安) 제3 정조위원장, 우제창(禹濟昌) 의원 등이, 정부에서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증현(尹增鉉) 금융감독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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