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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비상자 2억 원' 사건과 관련, 안상수 인천시장에게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합의6부(재판장 김종근 부장판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안 시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