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현직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해 이들의 위치를 추적한 인물을 찾기 위한 검찰 수사가 수사 개시 6개월 만에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성시웅 부장검사)는 16일 송모씨 등 삼성 SDI 전·현직 직원 12명이 이건희 회장 등 삼성 관계자 8명과 휴대전화를 불법복제한 '누군가'를 고소한 사건에서 신원불상자를 기소중지하고 이 회장 등은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누군가'가 고소인들의 휴대전화를 몰래 복제한 사실은 밝혀졌다.
그러나 전화를 불법복제한 '누군가'를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누군가'를 기소중지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또 "지금 '누군가'를 밝히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와 삼성 관계자들의 연관 여부를 밝힐 수도 없어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누군가'를 밝힐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참고인 중지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그간 검찰 수사는 휴대전화 고유번호만 있으면 복제가 가능한 점을 중시해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소인들의 전화 고유번호를 열람한 장본인을 밝히는 데 초점이 맞춰졌었다.
검찰은 통신사로부터 고소인들의 고유번호 등 개인정보가 열람 된 내용이 담긴 로그기록을 입수, 분석작업을 벌여 22명의 통신사 고객센터 및 대리점 직원들이 정보를 열람한 사실을 밝혀냈다.
그러나 조사결과 전화 고유번호는 이들이 통상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누군가'가 어렵지 않게 훔쳐볼 수 있을 정도로 보안이 허술했고 이들에 대한 계좌추적에서도 별다른 혐의점을 찾아낼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삼성 SDI 수원·울산 공장 관계자들도 소환해 '누군가'의 불법 위치추적에 관여했는지를 조사했지만 '누군가'가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혐의를 밝혀낼 수는 없었다.
성시웅 부장검사는 "의욕적으로 수사를 벌였지만 전화 고유번호를 얻는 방법이 생각보다 너무 다양하고 손쉬워 용의자를 가려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노동계는 "검찰이 부실수사를 벌여 사건을 축소·은폐하려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검찰이 편파적인 자세로 수사에 임했기 때문에 결과도 보잘 것이 없는 것 아니냐"며 검찰을 비난했다.
고소인 송모씨도 "검찰은 처음부터 수사의지가 없었고 결국 검찰 수사는 대기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밖에 되지 않았다"며 "변호인과 상의해 항고 등 가능한 대응절차를 모색해 보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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