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6일 흉기로 자신의 눈을 찔
러 실명케 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사기미수)로 석모(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석씨는 지난해 11월8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자
신의 왼쪽 눈을 찔러 실명케 한 뒤 안과에서 시각장애진단서(장애3급)를 발급 받아
S보험사로부터 3천500만원의 장애보험금을 타내려 한 혐의다.
석씨는 경찰에서 "카드 빚에 시달리다 이 같은 짓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석씨는 한쪽 눈의 시력만 잃은 채 보험금은 단 한푼도 탈 수 없게 됐다
"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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