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량권 행사 대폭 제한

입력 2005-02-15 13:45:55

정부는 '상당한 이유'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법령상의 애매하고 불명확한 규정을 집중 정비하기로 했다.

행정기관이나 공무원이 자의적으로 재량권을 행사할 여지를 줄여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량권 남용으로 인한 행정부패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이다.

14일 법제처는 이를 위해 법령 424건(858개 조문)을 정비대상으로 선정해 올해 120개, 2006년 131개, 2007년 173개를 정비하기로 했다

또 일선 행정기관에서 재량권 행사의 지침으로 작용하고 있는 훈령, 예규, 고시 등 행정규칙 8천여 건 중 3천425건에 대해서도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법령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는지 여부를 파악, 올해 안으로 모두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비대상은 △명확한 재량권의 요건 △요건규정의 무분별한 하위법령 위임 △불투명한 효과규정 △포괄적인 인·허가의 취소제도 △불분명한 과징금 규정 △법률에 근거 없는 내인가(조건부인가) 제도 △명확하지 않은 관계기관 협의제도 등이다.

정경훈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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