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기구가 생긴다.
식품 업무가 8개 부처에 분산돼 있어 식품 관리나 식품 사고시 효율적인 대처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민·관이 참여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발족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식품안전기본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위원회에는 정부 측에서 교육인적자원부, 법무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식약청장이 옵서버로 배석하며 민간 식품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과 식품안전 관련 법령·기준·규격 마련, 식품안전 주요 정책의 종합·조정·평가, 중대한 식품안전사고시 종합 대응방안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이와 함께 유해식품 섭취로 인한 신체 및 재산상 피해의 분쟁 조정을 위해 식품안전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키로 하는 한편 국민건강에 중대한 피해 발생이 우려될 경우 과학적인 원인 규명이 있기 전이라도 해당 식품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식품안전기본법안은 또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3년마다 정부의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식품의 생산·제조·가공·수입·유통·조리·판매 이력 추적 방안마련 △식품 안전에 관한 기준·규격의 제·개정시 위험성에 대한 사전 평가 실시 등을 담고 있다.
복지부 송재성 차관은 "식품안전 관련업무가 8개 부처로 분산돼 있으나 이를 종합 조정할 기구가 없고 대형식품사고에 대한 긴급 대응체계가 미비했다"면서 "식품안전 관련 사항을 체계적, 종합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상반기 중에 시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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