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난 시공사 훼방으로 1년간 중단
청도 상설 소싸움경기장 공사가 중단 1년 만에 재개된다.
14일 청도군은 "상설 소싸움경기장 시공사인 동성종합건설(주)을 상대로 청도군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짐에 따라 공사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20민사부는 지난 11일 결정문에서 "동성종합건설(주)은 상설소싸움경기장에 대한 점유를 풀고 청도군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해야 하며, 청도군이 시행할 공사를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해서는 안될 뿐 아니라 건축공사 현장에 출입해서도 안된다"고 밝혔다는 것.
청도군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상설 소싸움경기장 조성공사와 관련해 동성종합건설 측과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각종 소송에서 보증시공사인 경보종합건설(주)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주)한국우사회가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될 전망"이라고 했다.
이원동 청도군수권한대행은 "조만간 법원 집행관을 통해 동성 측으로부터 경기장 공사 현장(공정률 98%)을 넘겨받아 보증시공사인 경보종합건설에 맡겨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했다.
청도 상설 소싸움경기장은 시공자인 동성종합건설이 공사가 95% 진척된 상태에서 지난해 2월 부도가 남에 따라, 청도군은 보증회사인 경보종합건설에 공사 마무리를 요청했었다.
그러나 동성 측은 이에 대해 청도군이 공사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부도가 났다고 주장하며 공사를 방해했고, 이에 따라 청도군은 지난해 8월 대구지법에 동성 측을 상대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청도·정창구기자 jungc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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