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대체복무안 논의 중 구속은 불합리"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병역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대체복무 입법안이 제정될 때까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보석을 허가해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풀려났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13일 종교적인 이유로 입대를 거부해 지난달 14일 구속기소된 황모(21)씨의 보석 신청을 허가해 석방했다.
이 판사는 황씨 측 법정대리인이 "당정이 대체복무를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는 시점에 법개정이 이뤄지면 무죄가 될 수 있는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신청한 보석을 "타당하다"며 허가했다.
이 판사는 지난해 5월 종교적 이유로 입대를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사법부에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은 물론 사회전반에 대체복무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핀 주인공이다.
이 판사는 또 "황씨 측이 병역법 개정안이 입법될 때까지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하면 최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지난해 말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36개월)를 사회복지요원으로 근무케 하고, 이를 빙자해 병역을 기피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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