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중 '소음 조항'을 강화한 법개정 이후 전국에서 첫 케이스로 이를 어긴 대구지하철 노조간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집시법(集示法)의 소음조항을 강화한 법개정을 놓고 일부 시민단체등에선 '집회의 자유'를 지난치게 규제하려는 처사라면서 반발, 논란이 되기도 했었다.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도 다소 있었고 이게 전혀 일리가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집회의 자유'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보면 이번 경찰의 사법처리는 당연한 조치로 판단된다. 물론 노조측입장에서 보면 80㏈이상이 규제범위를 약간 웃도는 85㏈가량이면 속된 말로 봐줄수도 있는 사안인데 법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한게 아니냐 하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작금 벌어지고 있는 각종 이익단체들의 불법시위가 너무 잦아 주변 상가나 주민들이 견디다 못해 시위반대시위를 할 정도로 고통을 주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많다면 시위주체주체들도 이번 처벌을 계기로 각성해야 한다.
집시법의 소음조항을 강화할 것도 바로 이런 맥락에서 나온 산물이다. 이에 곁들여 경찰은 비단 소음규제만 할게 아니라 이 보다 폭력시위도 앞으론 엄격한 법의 잣대를 곧이곧대로 적용, 우리의 시위문화가 건전하게 정착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자동차의 경적까지 규제하는 법정신을 살려 주택가나 상가의 일반소음에 대한 문제에도 경찰의 손길이 닿아야 한다. 예컨대 업소 개업을 알리는 '이벤트'성 소음은 인내의 한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날 정도로 인근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정도인게 단적인 실례라 할 수 있다. 각종 공해로 가뜩이나 시달리는 도시민들에게 소음공해부터 줄여주는 배려는 '삶의 질'을 높여주는 디딤돌이 된다는 점을 비단 경찰뿐아니라 일반 행정당국도 깊게 새겨야 할 것이다. 그 첩경은 그대상이 누구이든 법의 잣대를 공평하고 엄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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