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보고서 "노인 52%만이 2010년 노후소득 보장받아"
국민연금 수급이 본격화하는 오는 2010년이 되더라도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국민연금을 포함, 공적 노후 소득이 보장되는 노인은 절반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고령시대 대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에 따르면 2010년 노인 인구 530만2천 명 가운데 노후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76만4천 명(52.1%) 정도다.
노후 소득보장자 중에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141만3천 명으로 절반을 넘고 경로연금 등 공적부조 대상자가 63만5천 명, 국민연금을 제외한 공적연금 수급자 30만1천 명 등이다.
이는 현행 사회보장 체계상 노인들 중 절반은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거나 자식에게 의지해야 한다는 것으로, 상당수 노인이 '사회 보호'로부터 사실상 배제되는 결과인 셈이다.
공적 노후 소득보장이란 사회보험과 공적부조 수입을 합한 것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경로연금, 기초생활급여 등이 포함된다.
국민연금 수급자의 급증은 2008년 이후부터 완전 노령연금 수급자가 발생하기 시작, 그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이다.
지난 2003년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396만9천 명 가운데 노후 소득보장자는 163 만2천 명(41.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적부조 대상자가 65만 명인데 비해 국민연금 수급자는 32만 명에 그쳤다.
보고서는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선 정부 재정이 노후를 떠맡는 경로연금의 확대가 필요하나 국민연금 수급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되는 등의 장애로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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