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북댐 수몰 예정 주민들의 이주비는 얼마?

입력 2005-02-14 09:31:19

지난해 가을 군위 화북댐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고로면 학성1·2·3리, 화북3리 등지의 200여 가구 500여 명은 조상 대대로 살아온 집과 토지 등을 버리고 새로운 정착지를 찾아 고향을 떠나야 하는 형편이 됐다.

댐 수몰지역은 물론이고 댐 건설 예정지역 주민들까지도 이주 보상비에 대한 관심은 높다.

수자원공사 군위 화북댐건설단(단장 김덕홍)에 따르면 인구 수에 따라 다르지만, 가구당 1∼4인 가족의 경우 이주 보상비는 대략 2천만∼4천만 원 정도다.

4인 가족의 경우 이주 보상비는 4천만 원 정도, 3인 가족은 3천300여만 원, 2인 가족은 2천500여만 원, 1인 가족은 2천여만 원이 각각 지급된다는 것.

식당이나 다방, 슈퍼마켓, 철물점 등 자영업자에게는 휴업보상비가 추가로 지급되는데 이와 관련해 수자원공사 군위화북댐 건설단과 주민들이 협의를 벌이고 있다.

한편 화북댐 건설이 본격화하면서 고로면사무소와 학교 등 면 단위 각종 기관이 들어설 새로운 소재지 선정이 주민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화북댐 상·하류 지역 주민들이 소재지 유치를 희망하고 있어 최종 결정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군위·이희대기자 hd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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