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법인 예·결산 인터넷 공고 왜 피하나"

입력 2005-02-14 09:31:19

구·군청에만 게재…시민단체 "비리 부추기는 꼴"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정부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예·결산서를 해당 관청의 게시판에만 게시하고 인터넷 공고를 회피,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경산 ㅊ사회복지법인의 재정 비리와 인권유린 사태가 말썽을 빚고 있는데도 시와 구·군청은 회계 투명성 확보나 시민 알권리 충족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는 '예산서를 제출받은 해당 지자체는 이를 게시판,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등을 통해 20일 이상 공고토록 한다' 등으로 규정돼 있다.

즉 예·결산서를 건네 받은 해당 관청은 민원실이나 복도에 있는 게시판에 내걸기만 하면 법적 의무사항을 준수한 셈이 되고, 인터넷 공고는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이를 열람하려는 시민이나 단체는 직접 관청까지 방문해야 한다는 것.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회계가 투명하다면 예·결산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ㅊ사회복지법인 비리는 허술한 법망과 의지가 부족한 관공서의 합작품"이라고 꼬집었다

모구청 사회복지과장은 "구청 게시판에 공고만 하면 관련법 이행 절차에 하자가 없는데 구태여 인터넷에 게재할 필요가 있느냐"면서 "대구시도 사회복지시설 예·결산안에 대한 인터넷 공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대구지역 사회복지법인·시설은 200개가 훨씬 넘지만 인터넷을 통해 예·결산을 공고하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나마 지난 1월부터 남구청은 대구아동복지센터 외 8곳, 달서구청은 월성종합사회복지관 및 5곳에 대해 2005년 사회복지법인·시설 예산서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해 시민들과 시민단체의 환영을 받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김구 정책실장은 "남·달서구청이 비록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에 명시된 통일된 예·결산서 양식은 아니더라도 인터넷 공고를 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사회복지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감시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재정관련 서류들을 인터넷으로 공개하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2003년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모금 내용과 사용 내역을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전자장부도 회계장부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중개정령안'을 내놓고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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