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며칠 전부터 몸이 좋지 않아 지난 토요일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혹시 내출혈이 아닐까하는 걱정에 병원에서 CT 및 MRI 촬영 등의 진찰을 받기 위해서였다.
올해부터 MRI 촬영이 건강보험에 적용된다는 보도를 각종 언론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들었던 터라 작년보단 부담이 적겠구나 생각하고 병원 측에 MRI 진찰을 의뢰했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진찰 후 병이 있으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아무런 병명이 밝혀지지 않으면 보험적용이 되질 않는다고 했다.
일반적으로 건강이 우려돼 검진을 받는 경우는 MRI 진찰 후 병이 발견되는 경우보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당연히 일반 서민들의 경우에 진료비(80만 원) 부담에 MRI 촬영은 엄두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해도 일반서민들에겐 부담이 되는 액수다.
그렇게 남발하면서까지 진료를 받을 것 같지는 않다.
그런데도 올해부터 MRI 진료 때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보도는 국민을 우롱하는 허울뿐인 정책이 아닌가 싶다.
이동춘(대구시 화원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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