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감추려 감방 도피
대구 중부경찰서는 12일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취객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조모(33·제주도 추자면)씨를 구속하고,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공범 권모(27·서울 영등포구)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26일 새벽 1시25분쯤 대구 중구 남산동 인쇄골목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김모(37)씨를 흉기로 숨지게 한 뒤 현금 5만5천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년 전부터 대구와 서울 등지의 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다 알게 된 사이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권씨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범행 직후 서울로 달아나 지난 11월3일 영등포역에서 철도공안원 이모(41)씨를 고의로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후 대구역 주변에서 노숙생활을 하던 조씨 등이 갑자기 자취를 감춘 점을 수상히 여기고 쫓던 중 권씨가 복역 중인 사실을 확인, 영등포경찰서에 보관돼 있던 권씨의 소지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피해자 혈흔을 발견했다.
공범 조씨는 서울, 인천 등지를 떠돌며 도피생활을 하던 중 설을 맞아 어머니 집을 찾았다가 잠복중인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이들이 소지하고 있던 흉기에 피해자 김씨 이외에 제3자의 혈흔이 있었던 점 등을 근거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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