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U 집행위원 4, 5명 내주 소환

입력 2005-02-12 09:31:19

옥외광고물 업체서 금품수수 확인

대구 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 비리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우병우)는 일부 집행위원을 포함한 4, 5명의 금품 수수 사실을 확인하고 이르면 다음주부터 관련자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옥외광고물을 수의계약하도록 해 달라며 대구광고물조합 대표 이모(49)씨 및 이덕천 대구시의회 의장 등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 7일 구속 기소된 옥외광고물업체 ㅈ사 대표 박모(59)씨로부터 이들 이외 다른 2, 3명의 집행위원 및 조직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대상자는 2003년 5월30일 업체 선정을 위한 집행위원회 회의 당시 ㅈ사와의 수의계약 불가피성을 역설한 사람들이다.

검찰은 지난 1개월간 박씨가 조성한 비자금 및 회사 자금 사용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진술을 뒷받침할 만한 상당한 성과를 확보했다.

검찰 고위관계자는 다음주 검찰 인사에서 수사진 일부가 바뀌지만 교체되는 검사를 파견받는 형식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혀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수사를 마무리 지을 방침임을 내비쳤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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