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국가 저작권 국가에서 사 달라"

입력 2005-02-11 16:51:10

애국가의 저작권료 문제로 일부 네티즌이 반발

하고 있는 가운데 문화관광부가 행정자치부에 애국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것을 요

청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문화부는 지난 5일 행자부에 보낸 협조문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애국가를

테이프로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나 MP3 파일로 만들어 온라인상에 올려놓는 행위 등

이 모두 불법이므로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애국가 테이프 제작 등을 통한 모든

행정행위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서 "애국가 주무부서인 행자부에서 안익태 선

생의 유족과 접촉, 저작권을 일괄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네티즌들은 실연자(가수,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 개정 저작

권법이 지난달 시행되자 애국가를 무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데 대해 이의를 제기하

며 온라인상에 항의성 글을 올리기도 했다.

애국가를 작곡한 안익태 선생의 '한국 환상곡'은 저작권이 현재 스페인에 거주

하는 부인 로리타 안에게 상속돼 있다. 부인은 1992년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신탁

을 통해 저작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장이나 방송 등에서 사용

하는 애국가의 저작권료로 연평균 560만원 가량을 받는다. 작년에는 800만원 정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부 저작권과 신은향 사무관은 "기왕에 저작권료를 내고 있는 데다 국민의

법감정 등을 고려해 국가가 저작권을 일괄 구입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화부가 행자부에 애국가 저작권 일괄 구입을 요청한 것은 2003년에 이어 두

번째. 당시 행자부는 애국가를 돈으로 사는 것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여론 등을 고

려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에 다시 문화부의 협조 요청을 받은 행자부 의정담당관실 관계자는 "새로운

사안은 아니지만 법률 자문을 받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애국가의 저작권은 안익태 선생의 사후 50년이 되는 2015년까지 보장된다. 국가

가 유족들에게 저작권을 일괄 구입할 경우 1억원 미만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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