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 기준이 200만 평에서 150만 평으로 낮아졌다.
또 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당초보다 다소 완화돼 25∼85%로 정해졌다.
건설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기업도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 12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행령·시행규칙은 건교부와 전경련, 기업도시 관심기업 등이 공동으로 만든 것으로, 5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우선 기업도시 4개 유형 중 산업교역형의 경우 충실한 산업투자계획 수립을 전제로 150만 평 규모로도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최소면적은 당초 200만 평에서 150만 평으로 줄어든 것으로 기업도시 관심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시행령·시행규칙은 또 낙후도가 1,2등급인 지역과 3,4,5등급 지역 중 지역경제활성화 등 국민경제 발전에 효과가 큰 지역에 기업도시를 우선적으로 허용하되 투기방지를 위해 개발이익의 25∼85%를 환수하도록 했다.
이는 당초(25∼100%)보다 완화된 것으로 낙후 등급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1등급 25%, 2등급 35%, 3등급 45%, 4등급 55%, 5등급 65%, 6등급 75%, 7등급 85% 등이다.
6등급 지역의 경우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당초 100%에서 75%로 25%포인트나 낮아진 셈이다.
시행령·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기존기업이 직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의 시행자 요건을 완화해 신용등급이 투자적정(BBB)인 기업은 기존 5개(자기자본 1천억 원 이상, 매출 5천억 원 이상 등) 중 3개 요건만 충족하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 후 2년 이내에 기업도시 면적의 30% 이상을 반드시 매입도록 하고 기업도시 개발구역 내에 입주하는 기업 및 국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종사자 등에 대해서는 민영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건교부는 기업 및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한을 당초 15일에서 4월15일로 2개월 연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선정 시점도 다음달 중순에서 5, 6월로 늦춰지게 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기업도시 시범사업 신청기한을 2개월 연장했지만 하반기 지구지정, 내년 말 착공 등 전체적인 일정에는 큰 변동이 없다"면서 "관련 법률도 마련된 만큼 기업도시 건설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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