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많이 받으세요!

입력 2005-02-11 14:02:37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총 급여액과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 수도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는 카드 소득공제 규정이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지난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3천만 원×10%]×20%'의 산식을 적용, 4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올해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지난해의 4분의 1에 불과한 10만 원(500만 원-[3천만 원×15%]×20%)에 그치게 된다.

즉 A씨의 경우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다면 최소한 현금영수증을 150만 원 어치 받아야만 지난해 수준인 40만 원(500만 원+150만 원-[3천만 원×15%]×20%)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300만 원 어치 받는다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70만 원(500만 원+300만 원-[3천만 원×15%]×20%)으로 올라간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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