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준이 바뀌면서 총 급여액과 카드 사용액이 지난해와 같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으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이 크게 줄 수도 있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의 20%를 500만 원 한도내에서 공제한다'는 카드 소득공제 규정이 올해부터 '신용카드 사용액과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지난해 총급여액이 3천만 원이고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500만 원이라면 지난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500만 원-[3천만 원×10%]×20%'의 산식을 적용, 40만 원이 된다.
그러나 올해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고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았다면 올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지난해의 4분의 1에 불과한 10만 원(500만 원-[3천만 원×15%]×20%)에 그치게 된다.
즉 A씨의 경우 총급여액과 카드 사용금액이 지난해와 같다면 최소한 현금영수증을 150만 원 어치 받아야만 지난해 수준인 40만 원(500만 원+150만 원-[3천만 원×15%]×20%)의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이야기다.
만약 현금영수증을 300만 원 어치 받는다면 카드 소득공제 금액은 70만 원(500만 원+300만 원-[3천만 원×15%]×20%)으로 올라간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