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찌른 조선족 영장

입력 2005-02-11 10:03:48

서부경찰서는 11일 부부싸움 끝에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조선족 최모(34·여·서구 평리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7일 오후 5시 50분쯤 자신의 집에서 남편 김모(43)씨에게 전날 외박한 것을 따지던 중 남편이 주먹을 휘두르는데 격분, 흉기로 남편의 가슴을 두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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