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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는 9일 돈 문제로 다투다 아들을 공기총으로 쏜 혐의로 김모(70)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쯤 중구 남산동 자신의 집에서 돈을 달라며 자신을 때리려고 위협하는 아들(40)에게 공기총을 쏴 머리 부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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