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전국 유흥업소를 돌며 업주로부터 선불금만 받고 달아나는 속칭 '탕치기' 수법으로 6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신모(23·여)씨를 구속하고 이모(23·여), 오모(23·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흥업소 종업원으로 일해온 신씨 등은 지난 2003년 12월 수성구 모 주점 주인 김모(33)씨로부터 선불금 2천400만 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지난해 4월까지 경북 문경, 전남 순천 등에서 4차례에 걸쳐 선불금 6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