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을 피해 주행 중인 차 문을 열고 뛰어내리
다 다쳤다면 보험사가 부상에 대한 배상 책임을 100%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3단독 한경환 판사는 11일 성폭행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달리던 차에서 뛰어 내리다 머리 등을 다친 A(25.여)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치료비 등으로 모두 8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02년 5월 서울의 한 나이트 클럽 계단에서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
하기 직전에 다른 남자의 도움으로 무사할 수 있었으나 이 남자 또한 흑심을 품어
새로운 위기상황에 처해졌다.
A씨를 구해 준 남자는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안심시켜 놓고 A씨를 자신
의 차에 타도록 한 뒤 경찰서 쪽으로 운행하다 돌연 마음을 바꿔 엉뚱한 방향으로
차를 몰았던 것이다.
이상한 낌새를 챈 A씨는 차에서 내려달라고 수차 부탁했으나 번번이 거절당했으
며 이후 차량이 15분 가량 더 달리던 중 갑자기 차 밖으로 뛰어내려 두개골 등을 다
쳐 6개월간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상을 입자 소송을 냈다.
보험사측은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차에 탄 것은 물론 아무리 성폭행 위협을
느꼈더라도 주행 중인 차에서 그대로 뛰어내린 행동이 적절한 대응방법은 아니었다"
며 A씨에게 일부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가 차에 탄 것은 가까운 상대 남성이 경찰서에 데려다 주
겠다고 한 말을 믿었기 때문이고, 정차 요구를 무시한 채 계속 달리는 차 안에서 원
고가 느꼈을 극도의 절박함을 생각하면 성폭행을 피하려고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린
행위에 원고의 과실은 없다"며 보험사 주장을 기각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