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7일 결식아동 지원 활성화를 위해 기업의 결식아동 관련 기부금 전액을 손실 비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한나라당 결식아동대책특별위 박순자(朴順子) 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업들이 빈곤·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에 기부금을 낼 경우, 해당 기부금 전액을 손실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기업이 빈곤·결식아동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에 내는 기부금의 경우, 전체 금액의 5%만이 손비로 인정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오는 23일 국회에서 재계,정부관계자,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가운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 결식아동 지원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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