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도청' 군의원 등 2명 구속

입력 2005-02-07 08:07:37

17대총선 상대후보 도청…도청대가 등 집중조사

대구지검 특수부는 6일 17대 총선 당시 전남 해남.진도 선거구에서 상대후보 측근의 집에 불법 도청장치를 설치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회 의원 김모(63)씨와 자금담당 문모(43)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 5일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뒤 이날 오전 법원의 영장실질

심사를 받은 뒤 오후 3시께 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17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말께 민주당 후보였던 이

모 의원의 비서 겸 운전기사인 김모(48.구속)씨로부터 '상대후보 진영의 약점을 알

아내기 위해 상대방측에 도청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2천만원을 보내달라'는

부탁을 받고 자금담당인 문씨에게 2천만원을 김씨에게 송금하라고 요청한 혐의다.

문씨는 김 의원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3월31일 타인의 명의로 김씨의 아내 계좌

로 2천만원을 송금해 김씨가 심부름센터 직원을 시켜 당시 열린우리당 후보의 최측

근인 해남군의회 의원 홍모(69)씨 집에 불법도청을 하도록 한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의원의 비서인 김씨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경쟁후보인 열린우리

당 후보에 비해 열세라고 판단하고 지난해 3월말께 서울 강서구 호텔 커피숍에서 심

부름센터 H기획 업주인 김모(47.다른사건 구속)씨를 만나 열린우리당 선거운동원집

에 도청장치 설치를 의뢰한 뒤 4월1일 승합차로 심부름센터 직원 6명을 해남군으로

데려가 호텔에 합숙을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따라 업주 김씨는 4월1일부터 해남군 북일면 홍 의원의 집 주변을 탐색하고

전도사를 가장해 집에 들어가 구조를 살피는 등 기회를 엿보다 4일 오후 2시께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직원 2명이 거실로 들어가 의자 방석밑에 길이 7㎝, 폭 2㎝ 크

기의 소형 고성능 도청기를 설치한 뒤 이후 7일까지 4일간 대화내용을 녹음해 온 사

실을 밝혀냈다.

이들은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 전 군수와 후보 집 등에도 도청장치 설치를 계획

했으나 사람들의 왕래가 많아 여의치 않자 후보와 친밀한 관계인 홍 의원 집에만 설

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앞서 지난 3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홍 의원의 해

남 집을 수색, 거실의자 방석 밑에 설치된 도청기를 찾아냈으며 현재 이들과 심부름

센터 직원 등 관련자를 상대로 경위와 도청 내용, 여죄 등을 집중조사 중이다.

검찰은 특히 자금담당인 문씨가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모의원이 대주주로 있

는 ㈜조선내화 계열사인 D사의 총무부장인 점을 중시하고 문씨를 상대로 자금출처를

집중적으로 조사중이며 현재까지 이 의원의 관련성 여부는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대구지검은 이번 수사가 올 초 전국 심부름센터에 대한 일제수사를 벌이는 과정

에서 휴대폰 가입자 정보를 빼 낸 혐의로 구속된 업주 김모씨로부터 전남 해남지역

에 도청장치를 설치했다는 진술을 받아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4일간 대화내용은 밝혀진 것이 없으며 정확한 진상파악을

위해 관련자들을 상대로 자금출처 경위와 대화내용, 도청기간 등을 계속 조사중"이

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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