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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는 5일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가수 이상우(4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조치를 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이날 새벽 1시20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모 음식점에서 직장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뒤 혈중 알코올 농도 0.069%의 상태에서 동료의 SM 520 승용차를 몰고 삼성동까지 500여m를 운전하다가 적발됐다.
(연합)